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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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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권리

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)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(가족)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

  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2 차별 금지

   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3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

  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4 이용자의 알 권리

  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5 자기결정권

   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6 개인정보 보장

    이용자의 사회생활을 존중하고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  • 7 이의제기

    이용자는 소리함,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
    의견제시방법
    • 소리함 활용 - 센터 1층 프로그램실

    • 고층처리 전담직원 -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담당자

    ※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.
이용자 책임
  • 1

    등록 후 회복계획을 이용자와 센터담당직원이 함께 세우기 위해 면담에 응하며, 면담 시 개인력 및 가족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의 후 서비스를 받겠습니다.

  • 2

   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유지하고 약물 부작용 또는 약물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직원과 먼저 상담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3

   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필요한 촬영에 동의하고, 촬영(사진 및 동영상)한 내용의 활용이 적합한 경우 동의하겠습니다.

  • 4

    자신 및 타인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탈 행동이나 타인에게 불쾌한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
  • 5

    기관 내 시설 및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중 기관에서 안내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여 발생하는 상해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 및 담당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서비스 이용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6

    위 사항에 위반되는 행동 및 회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금전문제, 성적문제, 폭력 등 회원들의 재활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중지 이유를 고지하고 프로그램 이용을 중지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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